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철회 요구에
정부 "일방적 폐기요청, 수용 어렵다"
정책 유보 후 협의 가능성은 열어놔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등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등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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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의료계간 접점을 찾기 위한 기본 전제, 즉 정책 철회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 의사집단의 단체행동은 길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미지:연합뉴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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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논의 기간에 한해 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 대변인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유보해둔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 시, 파업을 잠정 유보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협회 측은 이날 낸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한 후 의협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턴ㆍ레지던트 등 젊은 의사로 구성된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7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날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의협 제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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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개시명령 가능"…실제 발동은 검토중
단체행동 의사 처벌도 조심스러운 입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진 상황에서 의사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에 따른 진료ㆍ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에 대해 처벌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정 시한을 정해 협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가능한 선에서 접점을 찾겠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법 조문을 소개한 것으로 (실제 내릴지는)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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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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