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조직적 역학조사 방해 행위 구속영장 신청방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경찰청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경남 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경남도내에도 다수 발생됨에 따라 내려졌다.
역학조사 실시와 긴급 방역, 감염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참가자를 인솔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버스 탑승 참가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오늘 정해진 시한 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행정명령 송달 대상자 중 4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경찰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며 “관련자 출석요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