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정청래 '전광훈 처벌법'
역학조사 거부땐 5년이하 징역·시설 퇴거 명령
김성주도 손배 청구 가능 법안
오영환도 '바이러스 테러 처벌법'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지난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침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체포 규정을 두는 등 관련자 처벌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전날(20일) '전광훈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8ㆍ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자인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 당국의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의 퇴거를 명령하고, 개인정보 제공 불응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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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규정보다 1.5배 강화하고, 지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치적인,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치외법권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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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도 집회 금지 조치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인 '바이러스 테러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20일) 전 목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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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입법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자 처벌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캠프 측은 이날 오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박 의원 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법집회를 주도한 민 전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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