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가격리 중 도주하고 침 뱉고…도 넘은 '방역민폐' 시민들 "분통 터져"
사랑제일교회 신도 도주하고, 침 뱉고 방역 혼선
시민들 "온 국민 애쓰고 있는데" '분통'
정부 "방역 방해 행위, 엄중하게 처벌할 것" 경고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강주희 인턴기자] 지난 15일 광복절에 시행된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교회 신도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병원에서 이탈해 탈주극을 벌이는가 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몸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신도들의 방역에 혼선을 주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이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27분께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했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5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파주 일대에 은신해 있다가 새벽 첫 운행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오전 10시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일대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종로구의 한 카페에 1시간여 머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 하루 만인 19일 오전 1시20분께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재입원 조치됐다. A씨는 도주 이유에 대해 "파주병원에서 김칫국에 독약을 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부부가 보건소 직원들에게 침을 뱉고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있었다.
보건소 직원 2명은 지난 17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그러나 부부는 "나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받아야 하냐", "너네도 (코로나19) 걸려봐라. 내가 너희를 만졌으니까 검사받아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주변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이들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했으며, 부부는 하루 뒤인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신도들의 이 같은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대 직장인 A씨는 "하지 말라는 집회를 강행해서 감염병이 이곳저곳 퍼지고 있는 와중에 방역 협조도 안하고 있다"며 "애꿎은 의료진, 경찰들의 인력도 낭비고, 일반 시민들도 위협하고 있다. 저 사람들로 인해 영업을 정지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과 피해 본 의료진들은 무슨 죄냐.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너무나 허탈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야외에서 열린 집회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등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도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방역 방해 행위와 관련해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조치해야 한다.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20일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험 시설 또는 지역의 사용 제한·금지 명령, 강제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을 이용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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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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