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보라매병원 등 7개소에서의 집회·집합행위 금지... 제한구역에서 집회여는 행위시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대상자 고발, 벌금 부과

동작구청사 등 7개소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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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사 주변 등 7개 구역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집회·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선제적 감염관리를 통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됐다.

금지구역은 ▲동작구청사(시설외부) ▲보라매병원(시설외부) ▲유한양행빌딩(시설외부) ▲노량진수산시장(시설외부) ▲노량진역 일대(노량진역 광장포함) ▲장승배기역 일대 ▲남성역 일대 등 7개소다.


집회의 특성상 장시간 다수가 모여 밀접한 거리를 유지함에 따라 집회자 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구는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민집중공간을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고, 지정된 장소에서의 일체의 집회·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집회·집합 등 집합금지구역 지정을 공고, 집회 주최 단체에는 집회 금지 통보와 함께 금지대상 장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9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12종의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안내 및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등을 완료, 기간 내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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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집합금지구역 지정은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집합금지를 위반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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