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시가 21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지만, 첫 날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노래방, 주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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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명령 위반 업소가 있다는 75건의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점검, 12개 시설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된 시설은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피시방 2곳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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