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신의성실 원칙' 주장 기각…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핵심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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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조원대 규모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환급액을 제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11년 기아차 노동자 2만7451명은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원금 6588억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다.

앞서 1심은 총 청구금액의 절반인 3126억원을 인정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 신의성실 원칙 쟁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항소심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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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이 대표적으로 금호타이어, 만도, 현대미포조선, 두산모트롤 등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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