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 시 건강보험진료비 사후정산 개요도<건강보험공단 제공>

어선원 재해 시 건강보험진료비 사후정산 개요도<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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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해왔다.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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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의했고 지난 2월 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공단 측은 내다봤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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