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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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집중 거론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고위공직자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방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 중 첫 질의자로 나서 위장전입이 6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캐나다 연수를 갔음에도 은마아파트 전세를 유지했다는 점 ▲귀국 후 은마아파트에서 잠실의 한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은마아파트에 주소지를 계속 뒀다는 점 ▲청약가점에 활용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어머니를 위장전입한 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 거주지인 자곡동이 아닌 역삼동에 전세집을 구한 것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사실에는 시인하면서도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돌아온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 적응을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부모된 입장에서 계속 다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당시 생각이 짧았고 송구스럽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어머니 문제는 서울에 모시고 살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간 것"이라며 "노부모 봉양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목적 위장전입은 국민들에게도 이해 여지가 높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정도의 반응"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법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송구스럽다는 말로 소위 퉁치셨는데,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는 법이 있으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 역시 자녀 교육목적으로 주소지를 여러 차례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자곡동에 분납형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2015년 7월 세가족 모두 현재의 자곡동 자택으로 전입했다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후보자 부인은 역삼동 오피스텔로 전입했다"며 "모두 자녀 학교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이유라면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를 핑계로 배우자와 자녀는 환경 좋은 곳에 살라며 내보내고, 후보자는 추후에 있을 분양으로 이득을 올릴 생각에 법상 실거주 요건만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들을 것"이라며 "자곡동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거주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많은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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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흔들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처제가 후보자의 자금을 일부 더해 아파트를 산 부분, 분납 임대주택 분양권 등은 제도를 잘 알고 활용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법적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노모 문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약 가점으로 활용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기 의원은 "법과 제도절차 내에선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법, 일상적 기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며 "진솔하게 국민에게 소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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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2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모친, 자녀 모두 합쳐 신고한 자산이 5억원 정도이고 후보자와 배우자만 놓고보면 3억원 정도"라며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돼도 10억원 정도일텐데 이것이 큰 하자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직자보다도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 같다"며 "소신있게 잘하길 바란다"고 두둔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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