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영학회와 기업승계학술연구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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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에 대한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온라인을 통해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학술세션을 열었다.

기업승계와 관련한 학술세션은 1959년 경영학회가 설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창업자의 경영이념이나 철학의 계승·유지는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지만,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기중앙회 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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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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