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업 준비하는 골목식당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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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 시행된 19일 서울 명동 골목의 한 상인이 식재료를 다듬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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