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 지원…15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중소기업 분쟁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 상사중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사중재 제도는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0일부터 중소기업 상사중재 지원 신청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 신청 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상사중재 지원사업 시행일(8월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했지만 법적 대응과 중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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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 변호사 등 법무 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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