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 30대 男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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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들이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이씨는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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