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서 경찰에 '차량 돌진' 30대 男 구속영장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AD

당시 경찰들이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씨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이씨는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