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누적 438명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하라' 靑 청원 등장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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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0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교회와 연관된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청원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을 '불법 참가자'라 부르며,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역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한 바 있다.


이 시위 이후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전국 누적 확진자가 현재 43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교인과 방문자 1천559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996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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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교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광화문 시위에 참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치료비 일체를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 기준 7만469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번 8월15일 광화문 시위에서 실제 허가된 것은 동화면세점 일대에 100명 규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위는 100명을 초과했다. 초과한 수많은 사람들은 불법 참가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불법적 시위 참가도 모자라 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와 식사를 했다"면서 "이렇게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이후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들인데 이를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면 앞으로 누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겠냐"라며 "이번에 나오는 확진자들을 자비로 치료하게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감염병을 통제하기 어려운 방종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많은 국민들은 이번 참가자들에게 자비 치료 외에도 그들로 인한 국가, 사회적 피해의 구상권 청구를 바라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시위에서 나온 확진자의 치료는 자비로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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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담임목사를 비판하는 청원도 있었다. '전광훈 코로나19 치료비용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온갖 선동과 집회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본인까지 코로나에 걸린 전광훈 목사에게 본인 코로나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3시 기준 2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전날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관악구 소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오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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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교회 교인 명단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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