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복기숙사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 20→30년 연장
무상 기간 종료되면 기숙사비 올라
학생들 부담 완화 예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한 행복기숙사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이 융자를 받아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융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상사용이 종료되면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해야 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학생 1인당 월 1.2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행복기숙사 사업 국공유지 사용 기간을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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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무상사용 등은 계약으로 정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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