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등교인원 ‘2/3 이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키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내 등교 인원을 3분의2 이하로 줄이는 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시 교육청이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유지를 강력히 권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러나 초·중·고교 소규모 학교(학생 수 300명 이하)는 코로나19 확진과 인근 감염증이 없는 경우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치원 194곳의 경우 원생 100명 이하 128곳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등원 수업을 하도록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정상 운영토록 했다.
소규모 학교는 방역, 생활지도, 급식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이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121곳 가운데 32곳, 중학교 64곳 중 13곳, 고등학교 58곳 중 8곳이 소규모 학교에 해당된다.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5곳은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돌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등교수업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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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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