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 피해 주민에 지방세 유예 등 세제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된다. 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세입 가운데 세금 이외의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ㆍ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ㆍ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AD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제 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