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위반하면 보석 취소 가능… 전광훈, '집회 참가 금지' 조건으로 4월 풀려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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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 중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와 보석 취소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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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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