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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규제법안…기업들이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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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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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1대 국회들어 법안 발의가 폭증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던 규제 법안도 덩달아 재발의 되고 있다. 특히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두 달간(5월 31일~ 7월31일)까지 의원 입법형식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2375건(7월 31일까지 미확정 법안 21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8대 424건, 19대 842건, 20대 1131건보다 대폭 상승한 것이다.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재탕'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규제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폐기 되었던 법안이 속속 재발의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쇼핑 규제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하루에 51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 쇼핑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을 사면서 20대 국회에 폐기 되었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쇼핑과 G마켓, 11번가, 쿠팡 등은 전자상거래법상 유통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가 되어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는 법안이 조사대상을 판매수수료율 등에 국한하지 않고 공정위가 범위를 설정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판촉비와 광고비, 서비스 실효성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 판매자만 활용하는 광고비를 수수료에 포함하면 전체 수수료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 될 수 있다"며 "각 비즈니스모델의 차이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분야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점차 진화해 광범위한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 되면서 롯데 쇼핑과 신세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에 이어 면세점과 백화점,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프라인 매장을 주력하고 있는 롯데 쇼핑과 신세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의무 휴업 범위에 다이소 등도 포함시켰다. 한 유통 관계자는 "지금도 오프라인 매장은 충분히 힘들다"며 "강제휴무가 도입되면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대표적인 '되살아난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개 업종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5조 이상의 금융그룹의 금융건전성을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가 대상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을 검토 중이다.


재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면서도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20대 국회때는 '특정 기업 죽이기'라는 여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21대는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적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법안이 합리적 타당성을 거쳤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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