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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 의원들 '개미 구하기' 잇따라 발의…기업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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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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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개인 투자자(개미)와 금융 소비자를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쳐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소비자만 수용하면 금융회사는 받아들여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쟁조정위는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은 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모두 수락할 때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액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소비자만 수락하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치 않고 시간을 버는 행태를 보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앞에 일반 금융소비자는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장사가 피인수될 경우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주식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또 임원의 자격 요건 신설 및 사외이사 요건 강화, 최대주주 일부 의결권 제한, 중요 자산의 양도 및 양수 시 주주총회 승인, 분할 신설회사로의 자기주식 승계 금지 등이 담겼다.

대주주와 소액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다. 주인을 대리하는 경영진은 주주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서 "경영진이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지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된 원성을 사고 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걸려도 솜방망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료비 계산서 등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케 하는 간소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손해 배상의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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