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유족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카라’ 강지영 아버지 증인 출석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유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같은 걸그룹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셨다"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지만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달라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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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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