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손혜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납득 어려워"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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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형을 선고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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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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