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현준 프로포폴 투약 의혹 고발장 반려
"2010년은 마약류 지정 전…공소시효도 지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배우 신현준(51)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과거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이를 반려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14일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으니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고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7년도 이미 지났다"며 반려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신현준이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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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3년간 부당대우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달 27일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신현준을 고소했다. 이에 신현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맞고소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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