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올해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신규 지정된 물품목록에는 탁상 전산기, 책장, 금속제창, 발광다이오드(LED) 보안등기구 등이 포함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우수 업체에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가령 지정 기업은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지정받은 물품은 120개사에 374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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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조달청은 품질관리에 힘쓰는 우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발판삼아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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