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기자회견…시대 역행 사법당국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구속된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구속된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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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가 최근 구속된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공무원노조 정치 활동을 탄압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당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구속된 것은 정기적으로 진행됐던 교육 수련회에 참석해 ‘공무원에게 왜 정치기본권이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였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현재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후진적인 정치 인식을 가졌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등이 위헌임을 판결했다”면서 “정치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공무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단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구속되고 수감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후진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의사 표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아예 재갈을 물리고 정치적인 탄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모든 구성원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엄호할 것”이라며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그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기본권이 균등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동지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 2명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정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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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20일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에게 특정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호남취재본부 성슬기 기자 ssg59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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