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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00억' 역대급 자동차 침수 피해…손보사 손해율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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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03년에 이어 역대 3번째 피해규모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영향…손보사 "손실 예의주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차량이 전조등을 켜도 주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차량이 전조등을 켜도 주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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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 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 규모가 7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이달 중순까지 추가적인 비를 예고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장마가 지나가도 10월까지 이어질 태풍 피해까지 감안하면 올해 침수차 피해액은 사상 최고치인 1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12개 손보사에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자동차 침수피해 신고건수는 모두 7113건에 달한다. 폭우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지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달 들어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업계는 침수로 인한 손해액만 7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집중호우(손해액 993억원), 2003년 태풍 '매미'(911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피해 규모다.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되면 차량 침수 피해 규모도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고가 수입차량이 많아진 것도 손해액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고가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 지급보험금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도 통상 태풍이 10월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 침수차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벌써 700억' 역대급 자동차 침수 피해…손보사 손해율 '비상등' 원본보기 아이콘


자차 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상 가능

손보사들은 침수 피해 보상 작업이 이뤄질수록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보사들은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라 차량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폭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다시 끌어올릴 요인으로 보고 있다.


7월 가마감 기준 9개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9.3%를 기록했다. 전월(6월) 평균 91.3% 대비 소폭 개선된 상황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이 통상 적정 손해율로 관리하는 78~8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던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5~6월부터 손해율이 점차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침수피해가 더해지면서 8월 이후 손해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2011년 7월에는 한 달 동안 400억여원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해 그 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4%포인트 가량 상승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연내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초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연내 추가로 올리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피해 발생 상황 등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침수된 차량은 자차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선루프 및 창문을 열어뒀을 경우, 통행이 금지된 지역을 운전하다 발생한 침수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내 물건에 대한 보상도 제외된다. 보험 접수된 침수차의 90% 이상은 안전이나 수리비 문제로 폐차 처리되는 만큼, 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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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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