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공무원, 음주 측정 거부 뒤 되돌아와 또 운전 '쇠고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청 30대 공무원이 새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측정거부하고 귀가했다가 다시 차를 찾아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새벽 1시께 북구 흥해읍 한 편의점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SM3 승용차는 편의점 근처에 주차돼 있었고, 차 밖에 있던 포항시청 9급 공무원 A(30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후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고 차는 그대로 두고 가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30분이 지난 새벽 2시30분께 차를 가지러 되돌아와 2㎞가량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충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만취 상태였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