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시공휴일(17일) 도래 대출만기, 연체이자 없이 하루 자동연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 임시공휴일 지정 따른 유의사항 안내
당일 목돈거래 필요시 미리 인출 등 준비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도래하는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만기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하루 뒤인 18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에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고 9일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입 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광복절(15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에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17일 전후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ㆍ보험ㆍ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확인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7일에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두거나 당일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