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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로 피해자 극단 선택 내몰면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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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 발의
온라인상 모욕죄 신설, 자살방조죄와 같은 형사처벌 방안 담아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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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최근 여자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 악성 댓글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모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폐지 법안 제정을 요청한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SNS 글/유승민 선수위원 페이스북 캡처

댓글 폐지 법안 제정을 요청한 유승민 IOC 선수위원의 SNS 글/유승민 선수위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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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순한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예뉴스의 댓글 금지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과 스포츠 뉴스에도 악성 댓글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문체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전 의원이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실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책도 촉구했다. 네이버는 지난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날 카카오도 스포츠 댓글을 잠정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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