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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 개편된 부동산 불법 거래 감시 조직ㆍ회의체다. 이에 더해 경찰은 오늘(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만 특별수사팀 50명이 단속에 나선다.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겹겹이 감시탑을 쌓아올리는 셈이다.


물론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탈루 등은 불법이다.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되고 처벌도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산하의 한국감정원은 본사와 지사를 포함한 100여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운영 중이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업ㆍ다운 계약, 집값 담합 등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시장에 던지기 위해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능이 겹치는 조직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정력을 낭비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ㆍ17 대책을 시작으로 3년간 20여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의 목표인 '집값 안정'은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주택자에게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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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적발'이라는 임무가 부여된 조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불법 거래 단속 실적은 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집값 불안은 부동산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교란행위 탓'이라는 부정확한 공식이 만들어진다.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궤도 수정이 어렵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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