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청 설명회에서
검사 수사범위 확대·검찰 우월적 권한 성토
수사준칙 법무부 단독 소관도 불만 나와

5일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의 모습./경찰청 제공

5일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의 모습./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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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할 대통령령 잠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내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마련된 잠정안이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 시행령'을 발표했다.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으로 구성됐다. 전자는 검ㆍ경에 공히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다루고 있고, 후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6일 복수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검사의 수사 범위에 마약범죄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가 대형참사에 포함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전날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현장경찰관 설명회'에 참석한 임성빈 경기 남양주경찰서 영장심사관(경감)은 "검사 수사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와 경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수사준칙을 법무부 단독소관으로 둔 점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인태 서울 동작경찰서 보이스피싱전담팀장(경위)은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함에도 단독주관으로 할 시 일방기관이 독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 경감은 이를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 같다" 꼬집었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은 경찰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등 검찰의 '우월적 권한'이 유지되는 데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김선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산으로 가버린 것"이라며 "검사 직접 수사범위 외에도 압수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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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향후 시행령 수정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개혁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ㆍ협력관계로 설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돼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은 늦어도 내일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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