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대통령령' 경찰청 현장경찰관 설명회
-반쪽 검찰개혁 비판 이어져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한채 마련한 줄...아직 월세 임차인"

5일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경찰청 제공

5일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경찰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경찰관서 수사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권개혁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돼 아쉬움이 없지 않다"며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현재 마련된 시행령이 수사구조개혁의 본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검사의 직접수사 분야에 마약, 사이버범죄가 포함됐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성빈 경기 남양주경찰서 영장심사관은 "마약범죄는 경제범죄, 사이버범죄는 대형참사범죄로 분류, 검사의 수사권한이 여전히 폭넓게 인정돼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성남수정서 형사과장도 "수사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시작한 것임에도 개혁대상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안타깝다"면서 "검사 직접 수사범위 외에도 압수 영장만 받으면 검사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경찰과 검찰의 사무를 모두 다루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주관하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인태 동작경찰서 보이스피싱전담팀장은 "형소법 대통령령은 양 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함에도 단독주관 시 일방기관이 독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빈 영장심사관은 이를 빗대 "70년 고생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만 같다"고 꼬집었다.


시행령 세부 조항들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윤영용 인천남동서 수사심의관은 "그간 검찰의 별건 수사가 문제 되어 왔는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의 폭넓은 별건 수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영국에는 검찰이 24시간 경찰을 조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면 진정한 협력관계로 갈 수 있을 듯하다"고 제언했다.

AD

경찰청은 시행령 잠정안 수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의 본래 목적인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한 만큼 향후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