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도…與, 부동산세법도 국회 처리 강행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176석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이날 부동산 증세법안을 통과시키면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되는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확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를 부동산 세법은 종부세법 기준 상임위 상정(28일) 후 단 7일만에 의결되는 셈이다. 앞서 처리된 임대차3법도 소위 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 졸속 처리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던 임대차3법 대비 직접적인 과세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을 기존 최대 3.2%에서 6%로 올리고, 양도세 최고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매매계약에만 적용해온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임대차 계약까지 확대 적용된다.
통합당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부동산 세법을 심의한 전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재산권 침해가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비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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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7월 국회를 목표로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입법은 일단락 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독주' 비판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국토위 의원은 "이번에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월에야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처리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너무 급하게 처리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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