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움직임…靑 "청와대가 법원 사법적 결정에 입장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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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이번 일본기업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지난 6월 법원에 의한 공시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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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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