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하면 석방… 법무부 '전자보석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적용하며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보석 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기반으로 운용했지만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출석 담보 곤란 등의 사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3.9%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 원칙 실현, 과밀수용 완화 등의 요구와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한 IT 기술이 도입돼 전자보석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전자보석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손목시계형 장치는 기존 전자발찌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24시간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훼손 또는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의 경보 등 물리적 기능은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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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은 법원 직권,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 차별화된 조건을 부과한다. 특히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확인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형사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보석과 비교해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통한 출석 담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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