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관 고소
경찰관은 무고죄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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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경찰관이 이에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30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여성 B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A 경위로부터 최소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A 경위는 B씨와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발전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늦장 감찰 의혹도 나왔다. B씨가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새터민 보호 등 업무를 맡아 보안계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수사과 경제팀으로 부서를 옮긴 뒤 이번 사안이 불거진 지난 6월말이 돼서야 대기발령 조치됐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북향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자신이 지닌 공권력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욕망을 채운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가해자의 상급자와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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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배당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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