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내가 죽더라도 안락사는 못 시킨다"
靑 청원 "로트와일러 견주 강력 처벌 촉구"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서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견주는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트와일러 견주 A 씨는 30일 SBS '뉴스8'과 인터뷰에서 "개를 훈련시설에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하지를 못 했다"면서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공격해 죽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견주의 딸 B 씨는 이날 매체를 통해 "그 집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저희 엄마를 밀치고 저희 개를 그냥 바로 문 거다"라며 "과다 출혈로 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했다. 스피츠 견주 또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지난 29일에는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글도 게시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사고 목격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며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도록 하고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20분께 기준 4만5244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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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5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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