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마련한다…"배달앱 공정성 확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근절,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배달앱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 브리핑에서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연성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정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등 동반자가 함께 성장할수 있도록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권리 구제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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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한다. 이 협의체에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의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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