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종사자의 특성과 업계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0일 경총은 정부의 고용보험범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비즈니스 모델을 비롯해 계약형태, 업무방식, 소득유형, 세금납부 등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기에 이에 걸맞은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노사 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노사정 협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안처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틀로 접근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안과 경영계(안)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안과 경영계(안) 비교/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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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입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근거 마련,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지급 수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 근로자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의 차이, 취업과 폐업의 높은 자기결정권, 고용보험 강제 가입에 따른 업계의 경영 부담, 계약 해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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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총은 고용보험 강제가입에 대한 예외적용을 허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 비율을 차등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실업급여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회계를 통해 관리 운영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 근거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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