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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말을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이달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이모(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 흉기로 위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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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들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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