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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장서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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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장서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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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려져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한 점포에서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라며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오전10시부터~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한 이후 본인 근무 장소인 '몰리스 펫샵'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중 쓰러졌다. 하지만 즉시 발견하지 못했고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돼서야 병원으로 옮겼으나 하루 뒤인 5일 사망했다.


노조는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고인이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사측에서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조에서 주장하는 함구령은 전혀 사실과 다른다"라며 "유족들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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