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담당 경찰,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 피소…"뒤늦게 감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소속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오후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해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 성폭행 피해를 당한 탈북민 여성이 2018년 3월부터 서초경찰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관실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북향민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과 자신이 지닌 공권력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용망을 채운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여러차례 가해자의 상급자와 보호담당관 등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초서 보안계 소속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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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대기 발령 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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