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3kg 감량" 부당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 팔로워 10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전 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비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한 식품의 체험기를 올렸다. 그는 "약 2주 만에 55→52kg 감량 성공", "먹고 화장실을 (하루에) 3~4번씩 간다", "야식을 먹어도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올리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 씨처럼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인플루언서들은 해시태그나 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자사몰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부당 광고를 했다. 유통업체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팔로워 1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워의 체험기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 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 빠지는 사진([수술 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했다. 다른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 심의 결과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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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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