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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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적용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여러 방역 상황, 의료체계의 부담 여부를 보면서 외국인 확진자 지원 조정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했던 3월 말~4월 초에는 해외유입 확진자 중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어서 소수인 외국인 입국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현재는 국민보다는 외국인 입국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외국인에게도 입원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확진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괄반장은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외국인 비중이 높은 해외유입 사례는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이는 지난달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방역당국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사안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우선적으로 치료비 부과 대상이 될 것을 시사했다.


윤 총괄반장은 "'상호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법률적,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의 피해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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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조치를 근거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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