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덕에 공공기관 수입 239.2억 회복"
이달 전원위원회에선 18명에 2.2억 지급

권익위, 상반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3.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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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6476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은 239억2833만원의 수입을 회복했다.


권익위는 상반기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부패·공익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전혀 없었던 지난해 상반기엔 거두지 못했던 성과다.


지난 20일엔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고자 18명에게 2억2245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은 13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회복했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

부패신고 주요 사례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R&D)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8789만 원이 지급된 예가 있다.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해 수강생을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이에게도 보상금 1425만원이 지급됐다.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이는 보상금 1248만원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7011만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2154만원이 각각 지급된 케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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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 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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