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택시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연대책임
"택시 본질적 기능 저해… 근절 위해 제재"

법원 "승차거부한 택시회사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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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승차거부를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해당 택시 뿐 아니라 회사 전체에 연대 책임을 물은 것이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일부 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 동안 택시 32대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은 운행 중 내리게 한 사실이 현장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모두 18회)이 문제가 됐다.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일부 정치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들의 2배로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승차거부 택시 다수 2배에 대해 60일간 제재를 할 수 있다. A사는 또 사들의 위반행위가 크지 않는데,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거나 차량 고장으로 회사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단속반이 이를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로 봤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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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A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시행령에 문제가 없고,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회사에 복귀하려고 했다는 기사들의 승차거부 이유도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크게 어긋났다. A회사 소속 기사들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18건 외에도 수십 차례나 승차거부로 적발된 점도 이 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A사가 입을 경제적 손실보다 시민들이 얻을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A사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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