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동재 녹취록 ‘KBS 오보’ 취재원 검찰 고발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녹취록에 담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및 총선 관련 발언이 이 전 기자가 구속되는 스모킹 건이 됐다’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 해당 녹취록을 제보한 취재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24일 KBS에 해당 보도 관련 녹취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KBS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종배 대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18일 ‘뉴스9’에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며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거나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KBS는 다음날 ‘뉴스9’에서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전날 기사가 명백한 오보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가 보도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녹취록에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며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해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허위의 방송을 하게 한 것은 KBS의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의 취재원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KBS 오보 사태가 평소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오보를 넘어 심각한 이유는 KBS의 오보 내용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곧 있을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오보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제보해 KBS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자이므로 취재원으로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BS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KBS도 공범으로 간주, 향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도 그 같은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자 KBS는 다음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하며 사실상 오보임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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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19일 관련 보도를 한 KBS 관계자와 수사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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