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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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지난 2018년 5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피해자 옷에서 DNA가 검출되자 결국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 교감이 없었던 점,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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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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