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 회)에게 3700만 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 일손돕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 만을 적용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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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작업 일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쏠림현상이 있으므로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며 “농기계 안전사고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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