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방문지 숨긴 확진자는 경찰에 고발조치
다단계·방문판매장서 집단감염시 전담TF서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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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는 '시민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17명의 확진자가 나온 송파구 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한 확진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성가대 활동을 한 확진자 등 3명 이상이 고발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또 역학조사에서 광주광역시 방문 이력을 숨긴 송파 60번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접촉자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접촉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한 강남 91번 확진자도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곳곳을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안전·방역 관련 시민 모니터링단, 일반 시민들 등으로 구성된 시민 신고단을 구성해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수칙 위반 시설 등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다.

신고는 서울시 120 및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며,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해 행정적·사법적 조처가 내려진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 지급은 최대 10건으로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소규모 모임은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모임을 뜻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고 감염 동선 추적이 어려운 불법 소규모 모임 근절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단계·방문판매와 보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코로나19 수사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2개팀 12명의 전문 수사관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범죄 제보사항, 시 단속부서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코로나19 범죄 관련 수사·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다단계·방문판매업체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진원지가 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시민 제보 등을 통해 2건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내사중이며,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담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분야의 불량 방역물품 제조·유통·판매 및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유통·판매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소규모 모임이 이뤄졌던 사업장별 사무실이 주로 대형 건축물에 모여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관리는 개별 사업장 방역에서 대형 건축물의 전체 방역으로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연면적 3만㎡가 넘는 1000여개의 건축물은 관리책임자에게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주출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 운영, 마스크 착용 확인, 손소독제 비치 등을 통해 건물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박 국장은 "방문판매 관련 홍보관, 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 방문자가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상, 감염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고령층은 특히 방문판매 관련행사 참석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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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누계 확진자는 1547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168명이 격리중이며, 1368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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